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닌텐도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8년11월29일
(2024/10/30 업데이트)
닌텐도는 당사가 창조하는 게임, 캐릭터, 세계관에 대한 고객의 진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그 경험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닌텐도는 개인인 고객이 닌텐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에서 캡처한 영상 및 스크린샷(이하 '닌텐도 게임 저작물'이라 함)을 이용한 동영상 및 정지 화면 등을 적절한 동영상 및 정지 화면 공유 사이트에 게시(실황 중계 포함)하는 것 및 별도 지정하는 시스템에 의해 수익화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단, 게시 시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개인인 고객은 닌텐도 게임 저작물을 이용한 동영상, 정지 화면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별도로 지정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게시물을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정식 발매일 또는 서비스 개시일을 맞이한 닌텐도 게임 저작물을 게시물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 발매일 또는 서비스 개시일을 맞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닌텐도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닌텐도 게임 저작물만 게시물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닌텐도 이외의 제삼자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이 게시물에 이용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과는 별도로 해당 지적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닌텐도는 Nintendo Switch의 캡처 버튼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자신의 창의성이나 의견이 포함된 동영상이나 정지 화면을 게시할 것을 기대합니다. 고객의 창의성이나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게시물이나 닌텐도 게임 저작물의 사본에 불과한 게시물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과 달리 닌텐도 또는 닌텐도 관계자로부터 협찬이나 제휴를 받았다고 암시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시물을 게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 닌텐도는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게시물, 미풍양속에 반하는 게시물, 본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게시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닌텐도는 본 가이드라인 및 Q&A에 대한 개별적인 문의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가이드라인 및 Q&A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게시하기 전에 반드시 최신 가이드라인 및 Q&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닌텐도 가이드라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가이드라인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Q&A
- Q1.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게시물이 허용되나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게시물이 허용되지 않나요?
- A1.닌텐도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객님들의 창의성과 의견이 담긴 동영상이나 정지 화면이 게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실황 중계 영상이나 게임 소개 영상 등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Nintendo Switch의 캡처 버튼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닌텐도가 제작한 프로모션 동영상을 전재하거나 타인의 게시물을 전재한 것, 게임의 사운드트랙이나 무비 신, 일러스트집 등을 그저 복사한 것에 불과한 게시물은 고객의 창의성이나 의견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 Q2.이 가이드라인은 동영상 게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영상 스트리밍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 A2.고객이 미리 제작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도, 스트리밍을 하는 것도 이 가이드라인의 대상입니다.
- Q3.'적절한 동영상 및 정지 화면 공유 사이트'란 어떤 사이트인가요?
- A3.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동영상 및 정지 화면 공유 사이트, 예를 들어 YouTube, Twitter 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단, 닌텐도는 이러한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라도 부적절한 내용이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 Q4.이 가이드라인에서 게시물을 수익화할 수 있는 '별도 지정하는 시스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 A4.현재 이 가이드라인에서 게시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별도 지정하는 시스템'이란 다음의 것들을 말합니다.
- Facebook/META의 ’Partner Monetization’
- Niconico Douga/Niconico Live의 ‘Niconico Creators Program’, ‘Niconico Channel’
- OPENREC.tv의 'OPENREC Creators Program'
- Twitch의 'Twitch Affiliate Program', 'Twitch Partner Program'
- X(구 Twitter)의 'Premium', 'Subscription Program'
- YouTube의 'YouTube Partner Program'
- TwitCasting의 'TwitCasting Monetization Program' 내 'Item Revenue’, ‘Video Ad Revenue'
- 17LIVE의 'Gift'
- Instagram의 'Subscription model’, ‘Bonus Program’
- Q5.닌텐도 게임 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작한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을 판매할 수 있나요?
- A5.닌텐도 게임 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작한 동영상, 음악, 정지 화면 등을 닌텐도의 허가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Q6.게임 플레이 동영상이나 스크린샷이 아닌 닌텐도의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창작한 것(예: 팬아트 등)을 게시하는 것은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인가요?
- A6.본 가이드라인은 닌텐도 게임 저작물을 이용한 동영상 및 정지 화면을 적절한 동영상 및 정지 화면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닌텐도 지적 재산의 이용 및 창작은 각국의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닌텐도는 고객의 저작물 이용이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Q7.게임 전시회 등 공개 행사에서 촬영한 출시 전 게임 플레이 영상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려도 되나요?
- A7.많은 공개 행사에서는 촬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객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이벤트의 촬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스트리밍하기 전에 이벤트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닌텐도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거나 게시된 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Q8.닌텐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이용한 게임 대회를 개최하고, 그 게임 대회의 플레이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 동영상 게시가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인가요? 또한, 게임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인가요?
- A8.닌텐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 플레이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지만, 게임 대회의 개최에 관해서는 「게임 대회에서의 닌텐도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게임 대회에서의 닌텐도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개최한 커뮤니티 대회에서 플레이한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수익화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게임 대회에서의 닌텐도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 Q9.법인이 닌텐도 게임 저작물을 이용한 게시를 하는 것은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인가요?
- A9.본 가이드라인은 개인 고객의 닌텐도 게임 저작물을 이용한 게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Q10.어떤 경우에 닌텐도에 의해 게시물이 삭제되나요?
- A10.닌텐도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거나, 게시된 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닌텐도 이외의 지적재산권자의 의뢰를 받아 해당 권리자를 대신하여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11.「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게시물, 미풍양속에 반하는 게시물」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 A11.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게시물, 미풍양속에 반하는 게시물」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각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것
- 닌텐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닌텐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거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와 관련된 것
- 의도적으로 게임의 진행을 저해하는 등 다수의 사람이 플레이하는 게임성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관한 것
- 공격적, 모욕적, 음란 또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인정되는 발언이나 행동에 관한 것
- 불법 복제된 게임 소프트웨어, 개조된 게임 소프트웨어, 닌텐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닌텐도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게임 소프트웨어, 또는 부정하게 입수한 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
- 치트, 크래킹, 부정 접속, 기술적 제한 수단의 회피, 부정한 개조 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물건, 도구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것
- 에뮬레이터나 기술적 제한 수단을 회피하는 프로그램 등 부정 행위로부터 게임 소프트웨어나 게임기를 보호하기 위해 닌텐도가 도입한 시큐리티를 회피하는 소프트웨어나 장치의 사용 방법에 관련된 것
- 통상적인 게임 플레이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영상이나 이미지, 음원 등을 데이터 마이닝 등의 방법을 통해 게임 소프트웨어에서 추출해서 이용하는 것